김명수 대법원장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결과에 대한 여권의 비방이 계속됨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도를 넘어 표현이 과도하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지사의 판결 이후 3권분립의 기관인 사법부에게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며 “최악의 판결”이라는 강도 높은 수위의 공세를 퍼부었다.


또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의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경력 등을 들먹이며 이른바 ‘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1일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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