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여성의전화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40여 곳이 지난달 20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 소속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교육청 감사 거부를 비판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28일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3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을 알선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20억 원에 가까운 특별회비를 조성해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도심집회를 벌이고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중간보고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을 위시한 일부 회원들이 작년 11월부터 유치원3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고자 3천여 명의 회원이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일부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 원 가량을 후원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회원이 실제 후원금을 전달했고, 이를 확인한 국회의원 측에서 위법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 조는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33 조는 누구든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더라도 법인이 독려한 후원이라면 법인자금으로 후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법 제32 조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대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에게 한유총이 유치원3법의 저지를 청탁·알선하려 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청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한유총 비대위원들은 단톡방에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폭로하고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해 항의문자폭탄을 보내도록 독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육청은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3천여 명이 넘는 한유총 회원들로부터 구성되는 연간 30억~36억 원(추산치)의 일반·특별회비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유치원3법 반대 궐기대회 등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회원의 사적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쓰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교육청은 또 일부 지역지회장 등이 광화문집회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일부조항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준용돼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한유총의 한 지역지회는 광화문집회에 유치원별로 학부모를 포함해 4명을 데려오지 못하면 부족한 인원 당 10만 원씩의 추가회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등 압박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또한 전임 이사장 최정혜와 그 직전 이사장 김득수 등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 내지 횡령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2016~2017년 한유총이 6개 지역지회에 ‘지회육성비’ 명목으로 총 6천 900만 원을 보내며 당시 김득수 이사장에게는 현금으로 3천만 원, 서울 지회장에게는 1천 400만 원, 인천 지회장에게는 2천 500만 원을 건넸는데, 이사장의 요구로 지회장들에게 준 돈은 다시 이사장에게 재 지급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유총은 각종 물품을 구매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54건(약 3억 5,4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김득수 등 역대 이사장 3명에게 판공비 1억 3,800만 원과 자문료 5,400여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청은 김득수 등 5명을 공금유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한유총은 정관을 개정하며 절차를 위반하고, 정관개정 후 교육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데다가 이사 등기나 지역지회의 소재지 변경등기도 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덕선 이사장은 미허가정관에 따라 선임된 사무집행 효력이 없는 이사들이 정한 대의원들이 선출해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허가받지 않은 자들에 의한 선출)한 데 이어 재적이사 38명 중 27명이 등기되지 않은 것을 확인, 미허가정관을 폐기하고 이사장 재선출을 명령하는 한편, 등기 소홀에 관해서는 관할등기소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교육청은 이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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