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는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청해진해운 직원들의 위법행위로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고 생존자 1명 당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등학교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는 200만~3,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세월호사고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세월호 출항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와 사고 생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되는 선박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및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도 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2차 가해책임을 일부 인정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여전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자들과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 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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