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현재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점검을 하는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이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실시공이 구조안전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인정된 경우가 없어 실제 공사중지 명령이 발동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했다.


이는 특히 중소건설사에 주효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불이익은 벌점 정도인데, 벌점은 공공공사 입찰에나 영향을 미칠 뿐 민간공사를 주로 맡는 중소건설사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점검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건설 노동자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가설구조물 설차 확인 절차 강화되며 구조물 종류가 확대된다.


그 외 수입산 불량 철강재 등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 자재 사용자와 생산 판매자의 품질관리를 받게 하는 대상으로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긴장용 케이블 등 건설용 강재를 대거 포함했다.


도상익 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은 “정부가 건설사업관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업계도 이번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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