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 및 2017년 기재부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3일 “누구보다 안정된 삶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분명한 증거들과 함께 양심고백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면서 “이는 명백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공익신고자”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의무를 가지며 신속히 수사기관에 관련내용을 이첩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일 오후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의 내부 제보자들은 의인이라 칭하며 공익신고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며 “입맛에 달면 공익신고자, 쓰면 비밀누설자가 되어버리는 문재인 정권의 공익신고강화는 쇼행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이래도 되는가 한번 자문자답 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당시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서 이제 진실의 입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 전 사무관의 신변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기재부는 ‘민귀군경(民貴君輕-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는 뜻으로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강조)’의 자세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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