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CB사의 평가요소 공개를 확대해 상환이력정보의 세부 평가요소, 영향도, 소비자군별 비중 등 확인 가능(출처=금융위)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내년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개인신용평가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 명 이상의 신용점수가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해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 세부방안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는 불합리 개선될 예정이다.


작년 3월 NICE 평가정보에 따르면,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 폭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6등급, 은행은 0.25등급으로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금융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용 평가상 차등이 완화되면,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 명의 신용점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저축 은행권 이용자 28만 명은 신용등급 0.4등급(점수 25점), 그 가운데 12만 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신용등급(1~10등급)이 ‘신용점수(1~1000점)’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기존보다 세분된 평가결과에 따른 대출한도·금리산정 등이 이뤄지게 된다.


현행 신용평가체계는 등급으로 운영되어 위험평가가 세분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인 이용자가 신용등급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 체계상 7등급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상담·설명 등에는 신용등급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신용점수제는 내달 14일부터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년 중에는 전 금융권에서 전면 시행될 방침이다.


연체 및 연체 이력 정보 활용기준도 개선된다. 오래전에 연체가 있었거나, 일시적인 연체를 겪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 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CB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보장된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통지의무가 강화되어 소비자는 더욱 합리적으로 신용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회의를 거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인신용평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지배구조 규제, 개인신용 평가 검증위원회 등으로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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