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20개 건설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기타 공사 등 13개 공구의 노반공사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된 20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104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GS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고려개발, 두산건설, 계룡건설, 한진중공업 등 20개사다. 총 28개 업체가 담합으로 적발됐지만, 회생채무자 등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난 후 공단 측은 2015년 5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규모를 10억원으로 청구했다.


이후 철도공단은 법원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달 손해감정액이 1045억원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이를 반영해 청구액을 1045억원을 늘려 재청구한 것이다.


피소된 건설사들은 공단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두산건설은 공시를 통해 “현재 원고 청구금액을 반박하기 위한 감정 진행 중이며,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청구사실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건설도 공시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청구금액을 반박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오롱글로벌도 “변경된 청구금액 중 코오롱글로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억원”이라며 “청구를 반박하기 위한 주장 및 피고측 감정 등이 진행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호남고속철도 기타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소송 결과를 단정 짓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공사에서 총 3조5980억원에 달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공구 분할을 주도한 7개 건설사의 담당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