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달 말 코오롱그룹 이웅열(62) 회장이 돌연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검찰은 이 회장이 상속세 등 탈세를 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회장의 퇴임이 검찰 수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최근 이 회장 등에 대한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되면 이 회장을 소환해 상속세 등의 조세포탈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최근 코오롱 관련 조세포탈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국세청에서 고발된 건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인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서 세무·회계 자료를 수거해갔다. 조사 대상은 ▲이 회장의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타계한 뒤 재산을 물려받은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코오롱인더가 개발한 고강도 특수섬유 '아라미드' 관련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특허소송 관련 비용 처리 ▲코오롱인더의 계열사 지분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이었다.


이후 국세청은 코오롱인더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통상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기재 ▲서류 위?변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들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고강도 세무조사 끝에 코오롱인더에 742억 9000만원에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천구를 제기했고 지난 4월 추징금을 125억 6000만원으로 줄였다. 조세심판원은 코오롱인더의 계열사 지분 재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은 자신이 지분 약 50%를 가진 지주회사 코오롱을 통해서 코오롱인더를 간접적으로 지배해왔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또는 그 외 부정한 행위로 3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 포탈세액이 내야 할 세금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레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달 28일 이 회장은 돌연 퇴임을 선언했다.


당시 이 회장은 “40세에 회장직을 맡았을 때 20년만 코오롱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다짐했었는데 3년의 시간이 더 지났다”며 “시불가실(時不可失), 지금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 떠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검찰조사를 염두하고 미리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 측은 “세무조사는 2년 전부터 진행된 사안이고 (이 회장)사퇴와는 무관”하다며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퇴임을 임원인사 시즌에 맞춰 한 것뿐,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 퇴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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