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이사회의 사퇴 권고를 거부함에 따라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4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김 이사장의 사퇴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사퇴 마감시한인 3일 정오까지 김 이사장에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도록 권고했지만, 그는 자진 사퇴 의사 없이 오후에 반차를 내고 자리를 비웠다. 4일에는 정상 출근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계약 기간이 1년여 남은 관사의 이전 검토를 지시하고 반대 임직원을 보복 인사 조치해 지난달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정기 인사가 있었던 것이지 보복인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난 10월 소진공 노동조합이 진행한 김 이사장 퇴진 찬반 투표에서는 91.4%의 조합원이 퇴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성 인사조치 외에도 조직 성추문 의혹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소진공 이사회의 해임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서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진공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김 이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 후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이사장은 서울지방중소기업창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소진공 이사장에 취임했다. 남은 임기는 1년가량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김 이사장의 거취 표명에 대해 기다렸지만 전혀 말씀이 없었다”며 “오후에 중기부로 해임 건의안을 올리는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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