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전동차 연결기 연결 불량 사진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지난해 8월에 새롭게 도입한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1년이 넘도록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교통공사와의 계약에서 ‘특혜성 수주의혹’도 불거진 바 있기 때문에, 부실점검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통공사 측은 지하철 2호선의 노후 전동차 460량을 신형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1차분 200량 가운데 최근까지 180량가량을 납품받았다. 나머지 20량도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 전동차 제작사는 다원시스로 지난 2015년 3월 2096억원에 전동차 200량의 납품계약을 맺었다. 이후 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경 다윈시스가 제작한 전동차가 각종 규정과 성능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검증하는 납품검수를 마쳤다.


전동차 제작사는 다원시스로 지난 2015년 3월 2096억원에 전동차 200량의 납품계약을 따냈다. 이후 지난해 8월 초 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제작한 전동차가 각종 규정과 성능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검증하는 납품검수를 마쳤다.


따라서 전동차 50량이 지난해 먼저 도입돼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120량가량이 실전에 투입된 상황이다.


당시 전동차를 배치하면서 교통공사 측은 “신형 전동차에는 충돌안전장치가 설치돼 열차 충돌이나 추돌시 차량 간 연결기의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켰다”고 홍보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홍보했던 연결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1년이나 지난 뒤에 알게 된 것이다.


연결기는 고장 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장치로, 전동차 편성의 맨 앞과 뒤에 설치돼 있다. 유사시 챠량 견인과 전동차 운행 재개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인데, 신형 전동차에 달린 연결기끼리는 급격한 곡선구간(최소 곡선반경)에선 제대로 체결이 되지 않는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곡선구간은 2호선 서초역~방배역 간 1.7km가 해당한다. 만약 해당 구간에서 신형 전동차가 고장으로 멈추게 되고, 앞과 뒤에서 운행하던 열차 역시도 신형 전동차였다면 연결기 결함 때문에 제때 견인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신형과 구형 전동차 간의 연결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이를 지난해 8월 납품검수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고, 지난달 초에야 서울 군자차량기지에서 차량 간 연결 시험을 통해 뒤늦게 발견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연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 특정 곡선구간 상황을 가정해서 실험했더니 연결이 잘 안 됐다”면서 "납품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결함을 미리 시정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공사는 “연결기 각도를 강제로 조정하면 제대로 연결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화물차에서 많이 쓰는 화물고정용 벨트를 신형 전동차에 싣고 다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연결기 정상 연결 사진

그러나 이 같은 벨트를 사용해 연결기의 좌우 각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교통공사가 발주 때 요청한 ‘제작 사양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공사는 2호선 자동차 발주 당시 ‘연결장치의 연결은 별도의 장치가 없어도 최소 곡선반경에서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연결기 철도차량을 동일한 형식의 철도차량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연결기의 상대각도로 인한 측변변위를 고려해야 하며, 분리하는 경우에는 운전실에서 운격분리를 하거나 연결기 양측면에서 수동으로 분리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신형 전동차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다원시스의 경우 지난 2016년 11월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교체사업의 특혜성 계약 수주 의혹으로 인해서 교통공사와 함께 압수수색 및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 측은 지난해 7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 과정에서 다원시스에게 특혜를 주고 취업 알선과 주식 헐값 매수 등을 감행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들의 해임과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이러한 전력 때문에 교통공사가 신형 전동차에 대해서 부실검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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