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나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이 2배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38년 만이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입찰담합과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등 중대, 명백한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부분은 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백지화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심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 도입취지와 타 부처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법 시행 이전의 중대 담합사건에 있어서도 효력을 발휘할 것을 부칙에 명시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이라도,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고 기소도 가능해 진다.


더불어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상 추정조항, 금지행위 유형도 보완됐다.


공정위는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 간 중복규제 우려를 수용, 정보교환을 거쳐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합의추정에서 제외했다.


가격과 생산량 등 민감한 정보의 구체적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방침이다.


최종안은 이 밖에도 담합(10→20%), 시장지배력남용(3→6%), 불공정거래(2→4%) 등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 상한을 2배 상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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