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SSGN-727·1만8750t급).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사진.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해군이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상정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에서는 국내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족쇄를 풀기 위해선 미국의 동의가 선결과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군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금년 1월부터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중령급 장교 2명을 상근으로 배치하고, 중령급 이하 장교 17명을 비상근으로 뒀다. 아울러 보안 유지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전면에서 배제했다.


해군은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해군이 당시 노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보고하고 승인받은 ‘2003년 6월2일’의 의미를 새긴 일명 ‘362사업’이다.


당시 상황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2차 핵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던 떄다. 이에 해군은 자주국방을 강조하던 정부 정책과 맞물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순탄하게 진행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1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 결국 사업무산으로 이어졌다.


다만, 해군은 전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민간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도입방안을 다시 검토했다. 해군의 당초 계획은 금년 4월 용역결과를 공개하는 것이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를 전면취소 했다.


당시 민간기관에선 핵추진 잠수함이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하게 되면 SMART(다목적 일체형 소형원자로)를 활용할 수 있고, 1조 3000억~1조 5000억원의 비용으로 7년 이내에 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장보고-III(3000t) 잠수함 7번함부터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해외에서 수입한다면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이 적절하며 1조7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앞선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작전 성능이 우수하고 한반도 운용에 가장 유용한 전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심 총장은 그러면서 “(잠수함 도입이) 추진됐을 때를 대비해 TF를 운용(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20%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수정이 필요하다. 핵추진사업은 미국의 동의가 선결과제인 셈이다.


방산업계에선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개발 시 주변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보강은 물론 방위산업에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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