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SK그룹이 업황부진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계속되자, SK해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해운이 1조 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고, 한앤컴퍼니가 이를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한앤컴퍼니는 SK해운의 지분 80~90% 가량 확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SK그룹 측은 “SK해운의 재무구조가 나빠져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인수 지분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SK그룹은 지난 1982년 유공해운(현 SK해운)을 설립한 지 36년 만에 해운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유공해운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호황을 거치면서 꾸준히 성장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TX팬오션에 이어 국내 4위 해운사로 성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자본잠식에 빠지게 됐다. 심지어 SK그룹은 지난해 물적분할을 통해서 SK해운을 우량회사와 부실회사로 나눠서 선박 10척을 팔고 적자인 장기용선 계약을 해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지만, 채무 부담에 벗어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SK해운의 부채비율은 지난 6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2391%, 차입금은 4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총수 일가가 보유한 상장사의 주빈 기준을 기존 30%에서 20%이상으로 넓히고, 이들 회사가 지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SK해운 대주주는 SK㈜로 지분 57.22%를 보유하고 있으며, SK㈜는 최태원 회장이 2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SK해운도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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