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수도권의 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 8곳에 ‘저공해 자동차’를 이용해 주차할 경우 2시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 환경보전협회에서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과 ‘저공해 자동차 주차료 감면 혜택’ 등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저공해차’는 일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협약에 따라 해당 점포 8곳은 저공해차 이용자에게 무료주차 2시간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점포는 신세계백화점 ▲본점(명동) ▲인천 ▲경기(죽전) ▲의정부 등 4곳과 현대백화점 ▲신촌 ▲천호 ▲미아 ▲디큐브(신도림) 등 4곳이다.


무료주차권 발급은 신세계는 포인트센터에서, 현대는 클럽데스크에서 고객 확인을 거친 뒤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협약은 저공해차 이용률 향상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저공해차에 대한 혜택을 민간기업에서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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