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서울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흙막이 부실 의혹 등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사업체가 지질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구청 등 건축허가권자는 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정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그 대상을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만 한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금천구청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에게 “해당 오피스텔은 16층 이상인 ‘지상 20층·지하 3층’ 규모로 설계돼 착공됐지만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59,937㎡)라서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건축당국은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지반 및 지질 조사와 지내력 평가를 조속히 실시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하3층~지상 20층 연면적 5만9937m2 규모의 현장으로 안전영향평가대상에서는 제외된다”며 “안전영향평가대상이 아니기에 지질조사를 받지 않은 것처럼 보도되지만 해당 현장은 2017년 4월에 전문 업체를 통한 지질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깊이 12m, 지하3층 규모다. 굴토심의는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시 실시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지반조사보고서를 건축심의단계부터 금천구청에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주요 계측데이터 및 전문가 검토결과, 안전하며 ‘입주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으며, 9월 2일 재해대책본부에서 이를 발표했다”며 “본사는 금천구청과 함께 16개소에 설치한 건물경사계(디지털10개, 수동6개)를 통해 수시 계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강공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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