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독려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대상인원과 최대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다. 이번 개편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총액을 현재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3배 늘리고, 지급 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독가구의 경우 현재 30세 이상으로 제한한 연령요건을 폐지하여, 30세미만 단독가구 청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4000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현행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중위소득 100% 수준으로 확대된다. 홑벌이가구는 현행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중위소득 65% 수준으로 늘어난다.


최대지급액도 오른다.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대지급구간도 조정되는데, 단독가구는 600만~900만원이었던 구간이 400만~9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가구는 900만~1200만원이었던 구간이 700만~14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지급구간은 1000만~1300만원이었으나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은 “최대지급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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