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3개 방송분과 특별위원회와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3개 방송분과 특별위원회와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방심위가 특정분야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자문기구로, 방송분과의 경우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석년 現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광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민 現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미영 現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원용진 現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학장을 각각 위촉했다.


앞서, 방심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을 개정했으며, 이날 개정된 규칙에 따라 특별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기존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와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는 ‘방송자문특별위원회’로 통합해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통신특별위원회는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 위촉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존 9인이던 각 특별위원회별 구성 인원도 늘렸다.


이날 강상현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방송통신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유익한 미디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위원회 또한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적극 수용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된 각 분과별 특별위원 위촉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1년이다.


한편 방심위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권익보호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방송과 광고, 방송언어, 그리고 통신?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진제공=방심위]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