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에 임직원들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찾았고, 사무실 환경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이전 32에 달하던 이마트 본사 야근율은 현재 1 미만이다.


팀별 회의실 이용 횟수는 일주일 평균 3회에서 1.5회로, 평균 회의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각각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는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본사 유연근무제를 추가로 도입했고, 신세계백화점은 ‘신 기업문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올해부터 업무시간외 모바일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이른바 ‘모바일 오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롯데백화점 등 일부 계열사에 이용하고 있는 퇴근 시간 이후 PC자동 종료인 ‘ PC오프’제도는 곧 계열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점포 퇴근시간을 30분 앞당길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전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8시간 근무 후 오후 7시 30분에 퇴근하는 제도를 6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후 7시30분부터 8시까지는 팀장 1명, 층별 1명 등 점포별로 약 10명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한다. 시범운영한 후 필요한 부분을 보안 후 7월 1일부터 공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부를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잇다. ‘특별한 근무제’를 도입해 여성직원이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시까지 2시간 근무를 적용 받게 된다. 급여는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계에선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로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워라밸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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