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와 함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환율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8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FTA개정협상의 원칙적인 함의화 철강 232조 관세조치에서 한국을 제외시킨다는 한미 간 합의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어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원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합의했다”고 보도하면서 ‘환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가 합의를 했다”며 “한국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와의 협상에서 원화의 평가절하를 막아 환율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미 FTA를 둘러싸도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한미FTA 협상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율 문제를 전혀 언급한 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기재부 측은 29일 곧바로 해명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미 재무당국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미 FTA와는 별개의 협의라고 선을 그었다.


미 재무부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데, 현재 한국은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 당국자는 “미국과 환율의 방향성을 합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 재무부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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