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한 검찰과 롯데 측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한 검찰과 롯데 측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8부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첫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의 판단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등의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보노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판단 중 롯데시네마와 관련해 “롯데시네마가 5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의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인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말이 안되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신 전 부회장 급여에 대해서는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됐다. 신동주가 한국에서 아무일 한 것이 없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피에스넷 배임에 대해선 “정부 방침대로라면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진출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심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 같은 검찰 측의 주장에 롯데측 변호인들은 “재판부를 속인다”등 검찰이 법적에서 사용한 표현은 거북하다며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미경 씨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신격호 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과 관련해 배임 액수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한 바 있다.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서미경 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한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된 471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공짜 급여를 줬다는 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롯데일가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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