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의 한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일부 국가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관세 부과 제외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지 여부에 주목이 되고 있다.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제품에 대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제재 조치를 말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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