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서 세번째) 폭스바겐의 최고경영자(CEO) 마티아스뮐러

[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독일의 자동차 업계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배기가스 실험을 한 데 이어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인 가운데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VW)가 배기가스 방출 조작과 관련한 소송에서 ‘인간·원숭이 가스 흡입 실험’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시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1일(현지시간) <DPA 통신은>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원고 측은 지난해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에 ‘인간·원숭이 가스 흡입 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실험은 ‘EUGT(유럽 운송분야 환경보건연구그룹)’가 폭스바겐·다임러·BMW 등의 자동차 업체의 지원을 받으며 외부 연구소에 의뢰해 인간과 원숭이를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 흡입 실험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 변호사들은 지난해 10월 17일 법원에 해당 증거자료의 기각을 요청하면서 배심원들로 하여금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이며 이번 소송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측 변호사들은 지난달 26일에도 마지막 증거 기각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폭스바겐 측은 법적 분쟁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들은 폭스바겐이 고의로 사기를 치려했다는 증거가 법원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간지 <빌트>는 자동차 업체들은 당초 기대와 달리 유해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자 이를 은폐했으며 내부 이메일 등을 근거로 폭스바겐의 고위급은 애초에 연구 내용을 알고 있는 등 해당 실험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폭스바겐의 최고 경영자 마티아스 뮐러는 이번 “EUGT가 사용한 방법은 비윤리적이고 혐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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