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논란 이후 웹툰 작가들의 피해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이른바 ‘레진코믹스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사회적 진통이 지속 중인 가운데, 웹툰 작가들의 잇단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20년이면 1조 원대 시장을 열 것이란 웹툰 시장의 폭발적 증가세에도 이들 작가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각비·구두계약 등 관행 포장한 웹툰업계 갑질 횡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0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웹툰 작가들 수십여 명이 참석,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계약사례를 폭로했다.


특히 이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가 공개한 ‘웹툰 강국’ 한국 시장의 불공정 계약에는 대표적으로 ‘지각비’란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먼저 A사의 경우 작가들이 업데이트 이틀 전 오후 3시까지의 마감시간을 어길 시 이를 지각으로 간주했고 월 2회 이상 지각하면 월 매출의 3∼9%를 지각비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각비로 연평균 1000만원~1500만원을 낸 작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각비가 면제된 작가도 존재해 작가를 관리하는 PD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웹툰 플랫폼 B사는 지난해 6월 30여 명의 작가를 상대로 일방적인 연재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조한 매출’이 그 이유였다.


이에 작가들은 작품 마무리를 위해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B사는 3~5회 기간 연장을 통보해 일부 작가는 연재 중단사실조차 공지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웹툰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 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비롯해 연재 종료 이후에도 원고료를 주지 않았다는 사례도 왔다.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시급…문체부 움직임 ‘주목’


또한 일부 업체에선 작가의 동의조차 없이 무단 재연재하거나 외부 사이트에 작품을 게재해 수익을 챙긴 사례 역시 발견됐다.


결국 최근 불거진 ‘갑질 계약과 블랙리스트 의혹’의 ‘레진 코믹스’ 사안이 웹툰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게 이들 작가의 주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웹툰 연재 표준계약서’에 대한 시급한 개정과 보급이 필요하단 제안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작가들에 대한 연재기간이나 연재횟수, 원고료 지급 기준, 계약 종료 후 저작권 귀속 관련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웹툰 작가가 이 같은 불공정 계약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계약서 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문체부는 웹툰 시장의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웹툰 시장 생태계 조성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국내 웹툰 플랫폼은 총 24개로, 네이버·다음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료로 운영 중인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