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킷 된 ‘영풍문화재단’ 왜(?)

논현동 영풍빌딩.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천명하면서 영풍그룹의 영풍문화재단을 이용한 지배구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풍그룹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문화재단을 동원해 절세 효과와 함께 오너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고겠다는 논란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경북 봉화의 석포제련소 논란과 함께 전직 환경 관료를 대거 임원으로 자리한 '환피아(환경부+마피아)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잇따른 논란의 중심에선 영풍그룹을 짚어 봤다.


지난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천명하면서 대기업 공익재단에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그중에서도 영풍그룹의 영풍문화재단도 공정위의 그물망을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80년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각각 1억원을 기부해 설립한 영풍문화재단은 그동안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영풍으로부터 9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영풍문고 지분 10%를 증여받았다.


업계에서는 영풍문고가 재단으로 증여한 것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세금절감을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풍문고는 그룹의 핵심 순환출자 구조 중 하나로 ‘영풍→영풍문고→영풍개발→영풍’으로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측은 대기업의 공익재단이 본연의 사회공헌 활동을 망각하고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 형성과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와 내부거래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영풍개발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고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풍개발의 지주현황을 살펴보면 영풍문고가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형진 회장의 장남인 장세준 영풍전자 대표와 차남인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 딸 장혜선씨가 각각 지분 11%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석포제련소 ‘유해물질’ 의혹…중금속·발암물질 ‘파문’


사외이사 ‘환피아’ 논란…‘영풍문화재단’ 지배력 확대 통로(?)


영풍개발은 영풍 등 계열사에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지난해 19억2000억원의 매출 중 17억7100만원의 매출을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냈다. 내부거래 비중은 92%가 넘는다. 최근 3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90%를 밑돈 적은 없다.


영풍개발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영풍의 지분 14.17%를 보유하고 있어 장세준 영풍전자 대표 16.89%에 이어 2대 주주에 위치해 있다. 영풍그룹 순환출자 고리에 중심에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영풍의 이러한 순환출자 고리로 경영권 승계 발판을 삼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영풍그룹 사외 이사 논란


영풍그룹의 사외이사 중 관료출신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일반 기업 평균 43%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따라 전직 관료 출신을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영풍그룹이 전직 환경 관료들을 대거 임원으로 자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장 출신인 소준섭 전 청장은 석포제련소의 운영사인 영풍의 부사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9년간 영풍에 몸담았던 장성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환경부 경인지방청장을 지낸 바 있으며, 신정수 사외이사는 전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영풍 사외이사로 들어왔다.


여기에 영풍 계열사인 고려아연의 주봉현 사외이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었고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도 5년간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다.


논란의 '석포제련소'


석포제련소는 환경 분쟁의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조사를 진행한 뒤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기여율을 10%로 산정했다. 토양의 오염 원인에 대해 10%를 제련소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반대로 90%의 토염 오염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석포제련소.

주변 주민의 납·카드뮴 혈중 농도가 전국 평균 2~3배에 달하는 등 극심한 토양·수질 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환경공단의 석포제련소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대기업인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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