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에 관련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장관은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 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그 아래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에만 가액기준 현실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국민들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농연과 전국축협운영협외회 등 농민단체들이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줄이어 발표되자 나온 것이다.


따라서 추석 전에 김영란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관이 김영란법의 가액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금액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가액기준 조정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가액기준 조정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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