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 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유예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해묵은 갈등이 또 다시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종교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2년간 유예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도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 하도록하는 것이다.


예정대로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일부 종교계는 과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천주교와 불교는 대체적으로 납세의 의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개신교의 중도·진보 성향의 교단 역시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천주교 주교회 측은 “천주교 성직자도 국민의 일원으로 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앞으로도 국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와 종교인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지면 국세청이 교회의 재정을 간섭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생겨날 사이비 종교 등장마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면서 종교인 과세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준비없이 종교인을 세무조사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면 종교시설로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기독교 인사로 유명하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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