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격’‥업계·고객들에게 ‘눈총’

▲ 한국씨티은행 역삼동 지점 폐점 안내문이 고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씨티은행은 7일 5개 점포를 시작으로 7월 중 35개 점포를 폐점하고 126개 점포 중 101개 점포를 줄일 예정이다.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한국씨티은행(박진회 은행장)이 ‘엎친 데 덮친 격’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지점 통폐합을 높고 노조와의 갈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출 등을 조건으로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점포폐쇄에 대해 ‘비대면’을 비롯한 사업의 ‘디지털화 작업’에 몰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점 폐쇄는 곧 인력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노조와의 의견 충돌은 예상된 일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점 운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측 “디지털 흐름 반영 지점 축소 실시”


노조…“고객 뒷전, 우리만 잘 살면 된다?”


11일 지점 통폐합을 놓고 갈등을 빚은 씨티은행 노사가 제주도 등 일부 점포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측과 노동조합 양측은 집중 교섭을 진행했고 점포폐쇄 대상을 101개에서 90개로 축소하는 절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4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영업점 126개 가운데 101개를 줄이겠다는 소비자금융 전략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노조와의 충돌을 일으켰다.


그동안 노조는 지점이 사라지면 소비자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아울러 고용 안정을 외쳤다.


이에 사측은 “점포 통폐합이 임단협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교섭 과정에서 점포 축소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노사는 접점을 찾아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다.


특히 사측은 제주 등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씨티은행 점포가 아예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제주, 울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폐점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폐점 계획을 변경한 것.


이에 따라 제주, 경남, 울산, 충북 등의 지역을 포함한 11개의 영업점은 앞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충남은 임대차 계약상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점포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장 고민거리?


씨티은행은 노조와의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는 노조를 바라보는 업계와 금융소비자들의 눈총이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점포 폐쇄를 반대해 온 씨티은행 노조가 90개 점포 폐쇄에 찬성한 이유에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소비자 불편을 앞세워 점포 폐쇄를 반대해왔지만, 교섭 중에 자신들의 고용 안정에만 집중한 채 합의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사 양측은 집중 교섭에서 점포폐쇄 대상을 101개에서 90개로 축소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101개에서 90개를 했다. 11개 점포가 간신히 살아남았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씨티은행은 전국 영업지점 점포 수를 126개에서 25개로 줄이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점포 수 49개를 13개로 줄이고, 수도권은 56개에서 8개만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기존 25개에서 11개가 더해진 36개의 영업점이 남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씨티은행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통상임금 2.7% 인상을 작년 1월 기준 소급 적용한다. 또한 오후 5시에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PC 오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측은 사무 계약직·창구 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과 전문계약직 4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씨티은행 측은 “2004년 7월 30일 이후 입사한 직원이 10영업일 연속해서(주말 포함 2주)쉴 수 있도록 의무 휴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은행장은 점포 재편으로 인한 감원이 없다고 공언한 것을 이행하도록 고용을 보장하고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노조 입맛에 맞춘 합의안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에 대해 노조는 반박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 씨티은행 박진회 은행장. 그는 점포 폐쇄를 추진하면서도 한국사업 철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속행위 금지 의무 위반행위


이런 가운데 씨티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회사 이미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기관(해당 씨티은행)에는 3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제재대상 직원에게는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가 주어졌다.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부과 3명이 각각 제재를 받는다.


씨티은행 직원 중 구속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 금감원 측은 “은행법 제52조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씨티은행 A지점은 지난 2014년 10월 23일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저축성 보험 1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대출상품 취급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여신실행일 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 B센터는 한도대출(8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저축성보험상품 1건을 같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후 2015년 6월 C지점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이하인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저축성보험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결국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씨티은행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됐다.


씨티은행 소속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3명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금지사항’을 ‘위반’했고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2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의 엇나간 영업방식과 고객들의 믿음을 깎아 내리는 철저하지 못한 업무 행위가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디지털사업 활성화를 두고 지점을 축소하는 것은 첫째로 운용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이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또한 노조는 당초 고객들을 위해 지점 폐쇄를 반대했지만, 협상결과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폐쇄 지점 축소, 통상임금 2.7% 인상 소급 적용 등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건이 제시되자 사측의 점포 폐쇄에 찬성하는 이기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정말 고객들의 은행 이용을 생각했더라면 협상안은 지금과는 다른 조건이 나왔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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