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영난…로비 의혹에 악재만 겹쳐”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세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첫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두산그룹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두산그룹은 면세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곤혹스러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있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입찰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조작하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사업 특허 수도 임의로 늘렸던 것이 드러났다.


앞서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참여했던 업체 가운데서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지난 2015년 허위자료를 특허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타면세점’ 호텔롯데 탈락한 대신 붙었다?
유통 경험 전무…특허권 딸 수 있었던 이유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3개 계량항목(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을 한화갤러리아에는 유리하게, 호텔롯데에는 불리하게 허위로 작성했다. 따라서 3개 계량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한화갤러리아에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됐고, 호텔롯데는 실제보다 깎였다. 이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어야 했을 호텔롯데가 탈락하고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2015년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2개 계량항목(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의 적정성) 평가점수 산정방식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함으로서 결과가 뒤바뀌게 만들었다. 때문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어야 할 호텔롯데가 탈락하고 두산그룹의 두타면세점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평가기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문 내용(시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을 특허 심사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관세청 관계자가 호텔롯데를 탈락시키기고 두산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사실 두타 면세점이 특허권을 따냈을 당시에도 업계에서는 말이 많았다. 두산그룹은 면세점은 둘째치더라도 유통 쪽 경험도 전무한 회사였다. 이러한 두산그룹이 면세점 업계 1위를 달리던 쟁쟁한 롯데그룹을 제치고 특허권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산 그룹의 경우 면세점 입찰에 뛰어들면서부터 끊임없이 ‘면세점 낙점설’ 루머가 돌았다. 이는 두산의 경우 박용만 회장이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하고, 대통령의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게서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경제외교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박용만 회장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두산이 면세점 입찰에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당시 두산그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부인한 바 있지만, ‘특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위태위태한 두타 면세점…앞날은?


지난 2015년 12월 두산그룹은 면세점 경험이 전무함에도 쟁쟁했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서울 시내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만큼 두타 면세점의 앞날은 창창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사업권을 따낸 지 1년 만에 무너졌다.


면세점의 성공 여부 결정하는 ‘명품 브랜드’ 유치 실패가 큰 영향을 미쳤다. 신세계나 롯데 면세점과 달리 두타 면세점이 명품 브랜드 유치에 실패하자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당초 두타 면세점은 다른 면세점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영업시간을 새벽 2시로 정했지만,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폐장 시간을 점차적으로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폐장 시간은 3시간 앞당긴 오후 11시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업적자 역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타 면세점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16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연간 3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 1분기에도 영업적자가 10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장되고 있다.


이처럼 두타 면세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사업권 특혜 의혹은 치명적이다.


더욱이 관세청이 “특혜 의혹이 확인 된다면 면세점 특허권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두산그룹은 최악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특히 특허권이 취소되는 것은 단순히 취소만으로 끝나는 사안도 아니다.


만약 두타 면세점에 대한 특허권이 취소가 된다면 현재 면세점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실질자로 전락하게 되며, 두산그룹은 대량 실업자를 만들어냈다는 사회적인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두타 면세점에서 판매되던 물건들 역시 재고품으로 남게 된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의 특성상 ‘면세점’ 외에 다른 곳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두산그룹 관계자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사측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며 “지금 현재는 관세청의 문제로 인해서 되야 할 업체가 안 됐다 게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한화나 두산이 어부지리로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게 됐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서 비리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야기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특허권 취소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검찰에서 관세청 조사가 다 마무리 된 후에 결정한 사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 식구 챙기기 못하는’ 두산그룹


특히 두산그룹의 경우는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후 ‘희망퇴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두산그룹 측은 희망퇴직 대상자에 입사한지 3년 미만에 신입사원들도 포함시켰으며, 퇴직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더욱이 당시 논란이 됐던 것은 두산그룹 측이 자사의 직원들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면세점 탈락한 기업의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당시 희망퇴직에 놓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탈락한 기업들의 고용을 책임진다는 어불성설만 늘어놓은 셈이다.


심지어 관련 업계에서는 “두산그룹이 '면세점'을 비롯해 잘 나가는 계열사를 밀어주고 성과가 나지 않는 계열사를 처분하려는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렇게까지 두산그룹이 성장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쏟아 부었던 면세점이 이제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경영난을 해결할 뾰족한 묘수도 없는 상황에서 ‘특혜’로 따냈다는 오명까지 겹쳐졌다.


두산그룹으로서는 진퇴양난인 셈이다. ‘특혜'로 따냈다는 오명만 남은 상황에서 면세점을 유지하는 것도, 특허권이 취소되면서 면세점이 사라지는 것도 양쪽 모두가 두산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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