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개인정보, 필요하다”며 강압판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하이마트에서 자녀의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고객에게 ‘세대주의 여권을 달라’는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김포공항 하이마트점을 찾아간 A씨는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딸의 휴대폰을 개통하러 간 곳에서 ‘자녀의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세대주의 여권을 보여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딸의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왜 세대주의 여권이 왜 필요하느냐”고 묻자 하이마트 직원인 B씨는 “세대주가 아니면 개통을 할 수가 없다”며 “아버님이 회사 다니시죠, 아버님께 지금 여권을 보내달라고 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두 자녀를 둔 A씨는 대리점을 찾아다니면서 자녀의 휴대폰 개통에 여권을 필요로 한 적 없었기 때문에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여권’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개인정보가 적혀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보통의 대리점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구비되어 있다면 여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스페셜경제> 측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적힌 여권을 요구했던 정황에 대해서 파헤쳐보기로 했다.


‘하이마트, 믿고 갔는데’ 돌아오는 건…‘찜찜함 뿐’
‘악용 될’ 소지가 농후한 여권 요구…무엇 때문에?

<본지> 인터뷰에 응한 A씨는 “처음에 하이마트에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들어갔을 때부터 직원들이 흘끔거리고 쳐다보는 등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여권을 요구했을 땐 황당했다. 여권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여권 때문에 찝찝해서 개통을 안 하려고 하자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개통을 해준다며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 변화가 이상해서 개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뜨려고 하자 직원들이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다소 곤혹스러웠으며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자녀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적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전부다. 하지만 하이마트 김포공항점의 경우는 A씨에게 세대주의 여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


물론, 개통하는 고객이 여권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이 없을 시 ‘여권’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경우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개통도 가능하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필요한 증명서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마트 측에서 ‘세대주의 여권’을 거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정말 여권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A씨가 자리를 뜨려고 했을 때 여권이 없어도 개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하면 안됐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그날 너무 이상하세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고 다른 대리점에 갔다”며 “다른 대리점들도 굳이 왜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나에게도 여권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잘 한 일이라고 했다. 하이마트를 믿고 갔는데 이 일로 인해서 찜찜해 못 갈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이마트, ‘번호 이동에 따른 조치’…앞뒤 맞지 않는 해명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하이마트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제보자분께서 하이마트에 찾으셨을 때 가족관계증명원을 가져왔다고 들었는데, 저희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당시 제보자분께서는 롯데마트 안에서 하는 하이마트 아이폰 특가 방송을 듣고 매장을 찾아오셨던 것으로 안다. 당시 직원에 말에 따르면 개통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원 대신 신분증만 가져오셨던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보자분께서는 ‘딸 아이 휴대폰을 개통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고, 저희 직원은 KT를 하게 되면 이미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KT로 개통을 하는 거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제보자분께서 LG유플러스 가입절차와 통신사 변경을 하게 되면 생기는 혜택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이에 직원이 LG유플러스나 SK로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직원이 ‘등본상의 세대주가 누구십니까’라고 물었고, ‘세대주가 아버님이시면 매장으로 나올 수 있느냐’ 만일 지금 오시기 힘들면 여권을 복사해서 이메일로 보내준다면 개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이마트 측은 ‘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갑작스럽게 개통을 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 개통을 해준다고 했던 것은 아마 KT로 기기변경을 진행할 경우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나 SKT는 새롭게 가입하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지만 제보자분은 KT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다른 서류가 필요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이라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업계에서는 통용되는 부분인데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던 것 같다. 오해를 생기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휴대폰 매장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하이마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자녀와 해당 고객이 가족인 것이 확인되면 통신사 이동을 떠나서 개통을 해주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여권이 필요할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고 통상 외국인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더구나 자녀의 휴대폰 개통은 자녀의 법적 책임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 가름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네이버 로드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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