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변경내용은 오는 7월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브리핑을 통해 일명 ‘6·1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정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변경내용의 기준일을 공시했다. LTV와 DTI는 현재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부동산 대출 시 기준이 되는 지표다.


2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변경내용은 오는 7월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더라도 7월3일 이전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승인(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한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7월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부터 적용한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주택이라 하더라도 7월3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권·입주권이 거래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층 혹은 생애 첫 주택 구입 같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이들에게는 종전 기준인 LTV 70%, DTI 60%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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