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 추진

▲ 31일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재산이 2016년 말 기준 17조원, 1억 2천만 계좌에 이르고 있다”며 “금융재산을 소비자에게 찾아드리기 위한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오는 6월부터 약 6주간 자신이 깜빡하고 사용하지 않는 ‘잠자는 은행 통장’을 정리하면 커피·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얻을 수 있다. 일부 은행에 한해서는 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재산이 2016년 말 기준 17조원, 1억 2천만 계좌에 이르고 있다”며 “금융재산을 소비자에게 찾아드리기 위한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주 내용은?


금감원은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16개 시중·지방·특수은행과 공동으로 오는 1일부터 7월14일까지 6주간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 17조원 찾아가세요!’를 실시한다.


은행에서는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계좌주에게 이메일, SMS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한 고객들에게 미사용계좌 보유 사실 및 계좌 정리 방법 등의 설명도 병행한다.


나아가 은행에서는 캠페인 기간 중 미사용계좌를 정리한 고객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은행 포인트 등으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SC·하나·광주은행은 커피·아이스크림 등의 기프티콘을, 우리은행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은행 포인트를, 제주은행은 적금 가입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금융당국은 미사용계좌 현황 및 정리 필요성 등을 동영상, 금융웹툰, 카드뉴스, 포스터 등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 미사용계좌 조회 및 정리 방법.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미사용(휴먼)계좌 조회 및 정리…어떻게?


먼저 자신의 미사용계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 내지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 후, 자신의 휴먼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휴먼계좌 조회 후 자신의 잔액이 50만원 이하면 어카운트인포 혹은 은행창구에서 바로 잔액 이전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절차를 통해 잔액 이전 후 해지 가능하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의 잔고이전·해지이용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소 짧아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오후10시까지 이용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은행이 실물로 보관 중인 한국전력, 포스코 등 약 95억원 상당의 휴면국민주를 어카운트인포 조회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은 내년 3분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안 쓰는 통장·잔액…어느 정도?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16개 은행(수출입은행, 카카오·K뱅크 제외)에 개설된 개인계좌는 총 2억 5900만개, 잔액은 695.1조원이다. 이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된 미사용 계좌는 1억 1900만개, 잔액은 17.4조원이며 대부분이 원화예금(1억 1500만개, 13.3조원)이다.


또 1년 이상 미사용계좌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총 1억 1600만개로 전체 미사용계좌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원 초과 계좌는 230만개, 잔액 15.5조원이다.


그간 금감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각종 홍보·보도자료 및 캠페인을 통해 휴면금융재산 돌려주기에 힘써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휴면금융재산이 많아 이같은 캠페인을 실시한 것.


17조 넘는 휴먼금융재산…발생 이유와 문제점


금감원은 17조가 넘는 휴면금융재산, 미사용계좌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해 “과거 거래은행에 남아있는 미사용계좌 존재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사이후 해당 은행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만기 안내 통보’ 등의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계좌주 사망의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정당한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조라는 금융소비자의 휴먼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특히 금융소비자의 재산이 줄어든다. 가장 많은 예·적금 계좌는 만기 완료 후에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된다. 통상 만기 후 금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정금리보다 감소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금리 2.0%, 1년 만기 예금, 100만원을 계설했는데 만기 후 ‘제때’ 받는 이자는 2만원 도합 102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만기 후 ‘년 동안 해당 상품을 까먹고 방치했다면, 본래 금리인 2.0%의 20%만 적용되는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된다. 즉 100만원에 0.4% 금리가 적용돼 이자는 4000원, 도합 100만 4000원을 받으므로 1만 600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사회적 비용 유발과 더불어 휴먼계좌는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 등으로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된 대포통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존계좌를 이용한다. 2016년 대포통장 4만 6351건 중 4만 4405건, 95.8%가 기존계좌였다. 2013년 65.1%에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계좌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거래 제한, 형사적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현행 법상 금융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 비대면 거래 제한, 1년간 예금계좌 개설 금지 등의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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