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롱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득표율 저조로 인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선거비용보상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에마뉘엘 마크롱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취임식을 열고 프랑스 제5공화국의 여덟 번째 대통령이자 역대 최연소(39세)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득표율 저조로 인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선거비용보상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영국 보험전문 인슈런스 인사이더(Insurance Insider) <사진=인슈런스 인사이더 홈페이지 캡쳐>

영국 보험전문 인슈런스 인사이더(Insurance Insider)에 따르면 마크롱은 지난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앞두고 글로벌 보험그룹 알리안츠를 통해 선거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financial indemnity policy)을 구입했다.


이 상품의 보험가액은 800만 유로(약 98억 3664만원)로, 1차 투표에서 일정 득표율에 미달해 국비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부를,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반면 프랑스 대선에서는 득표수 5%를 넘으면 선거비용 한도의 50%를 보전해준다.


보험가액 800만 유로에 가입한 마크롱은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날린 셈이 됐다.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5% 득표율을 훨씬 넘는 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1차 투표에서 24.0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마크롱이 지불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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