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일반회계, 6% 담뱃세로 지원 中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약 8개월 남았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이 연장돼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 우려를 5년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 도입에 대해 반발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려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기 시작했다. 이에 재정건전화법안을 한시법으로 만들어 국고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2016년이었던 국고지원은 올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된 바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시행됐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에 의해 매년 총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14%는 일반회계, 나머지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현재 재정 상황은?


건강보험은 현재 약 20조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 재정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2016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약 13.2%(통계청)로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또한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니즈가 증가되면서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가계 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비 지출액은 41조 317억원으로 전년대비 10.7%(3조 9610억원)이 증가됐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업계에서는 건강보험은 2018년에 적자로 전환,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과 노조 등은 국고지원을 항구적·확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