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편법’ ‘고배당’ 의혹…내부자의 격정 토로


▲ 오리온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초코파이 등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세를 가진 제과업체 오리온이 또다시 ‘오너 리스크’에 휘말렸다.


전 임원들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그 ‘진위여부’가 화두의 중심이 된 것이다. 심지어 담 회장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구설수에 휘말린 바 있기에,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아이팩, 父 ‘고배당’ 子 ‘편법적 부 증식’ 일환?
오리온, 오너一家 ‘비판’ 기사 대응은 소송 뿐?

지난 13일 오리온 전 임직원 5명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통해 담철곤 회장의 그간의 비리를 폭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담철곤 회장이 치부와 시치를 위해 횡령, 탈세, 비자금 조성, 해외재산 도치 등 각종 범죄 행위를 대범하게 계속 저질러왔다”며 고소·고발된 담 회장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 항목에는 현재 고소·고발된 아이팩 뿐만 아니라 ▲고가 그림, 호와 가구와 자동차 ▲밀수가 의심되는 시가 16억 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 등을 포함해 치부나 사치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한 의혹 등이 포함됐다.


물론 이와 관련해 오리온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같은 보도자료를 뿌린 이들 가운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나간 임원이 있다. 회사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리온 담 회장과 관련한 불편한 구설수와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사면 반대 탄원서 논란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담 회장은 각 종 매체에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오리온은 오너 일가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사에 소송을 거는 등의 행보를 보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 담 회장을 둘러싼 혐의들이 단순한 억측에 불과한 것인지 짚어보기로 했다.


‘고가 미술품’ 횡령 의혹…또?


지난 2011년 담철곤 회장은 회삿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는 혐의로 횡령죄가 적용됐다. 당시 담 회장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오리온의 계열사 4곳의 자금을 140억 원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 10점을 사들였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들은 담 회장에 자택의 침실과 거실, 식당 등으로 인테리어 사용됐다. 당시 검찰은 담 회장의 자택이 유명 미술관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담 회장의 자택에서 미국 추상 표현주의 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인 ‘페인팅’ (1953년作)이 발견됐는데 시가로 55억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담 회장은 “법인의 재산 투자”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투자이고 통상적인 기업의 투자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로 인해 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문제는 담 회장의 고가 미술품과 횡령 의혹이 또 불거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에는 빼돌린 미술품을 위작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예술인소셜유니온·문화문제대응모임 등 4개의 시민단체는 담 회장이 미술품 위작을 통해서 기업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담철곤 회장이 고가의 미술품을 오리온 법인 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위작으로 대체했다. 담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은 루마니아 국적 마리아 페르게이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과 장 뒤뷔페의 ‘무제’다.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 시가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미술품으로 오리온 소유다.


하지만 담 회장은 해당 작품을 지난 2014년 2월 13일 그룹 계열사인 (주)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통해서 임의로 반출하고, 같은해 10월 6일경 서미갤러리 직원을 통해 모조품을 입고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사무실에서 전시·보관했던 ‘무제’ 역시 2015년 5월경 자택으로 반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작품 역시 약 1억 7400만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이다.


물론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에서 “(횡령은) 사실 무근”이라며 “그림을 장기간 보관하려면 향온·향습 시설을 갖춘 곳에서 보관해야 한다. 당시 보관할 곳이 없어 향온·향습 창고가 마련된 담 회장의 자택으로 옮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술품 반출과 관련된 계약 서류가 반출됐다”며 단순한 실수인 것처럼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찜찜함은 남을 수밖에 없다. 미술품을 빼돌리는 것에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미갤러리는 지난 2011년 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또, 담 회장의 미술품을 통한 횡령은 처음이 아니다. 때문이 이번 고가 미술품 관련 논란이 단순한 ‘의혹’으로만 비춰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이팩’


아이팩은 지난 1981년이 설립된 포장지 제작 전문 회사이다. 주 거래처는 오리온으로 70%이상의 매출이 오리온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담 회장이 오리온에 아이팩의 지분을 넘기기 전까지는 53.33%(18만4000주)를 가진 최대주주였다. 나머지 46.67%(16만1000주)는 아이팩의 100%자회사인 프라임링크인터내셔널이 갖고 있었다.


매각되기 전까지는 담 회장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3년 동안 순수익에 몇 배에 달하는 배당금이 담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나친 고배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2014년 담 회장은 아이팩을 오리온에 매각시키며 ‘고배당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러한 아이팩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사다. 올해 들어서는 아이팩을 놓고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제부인 담 회장을 고소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지난달 2일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담 회장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선친인 고(故)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았어야 할 재산을 담 회장이 부당하게 가로챘다. 오리온이 인수한 아이팩은 원래 이 전 부회장 몫이었는데 오리온이 이를 소유했고, 이 과정에서 상속인인 이 전 부회장에게 어떤 문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아이팩의 지분 가치는 최소 2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이라며 담 회장이 횡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아이팩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2013년에도 있었다.


지난 2013년 5월 군 복무 중이던 담 회장의 아들 담서원씨는 20억 원을 들여 ‘스텔라웨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문제가 된 것은 ‘스텔라웨이’가 설립된 지 두 달 만에 아이팩의 중국 계열사인 랑팡아이팩을 인수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랑팡아이팩이 누구에게 매각됐는지, 얼마에 매각됐는지도 비밀에 부쳐졌다.


랑팡아이팩은 중국 오리온 법인이 주는 물량 전량을 제조하는 포장지 회사로, 당시 연 매출만 3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오리온 제품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랑팡아이팩의 매출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회사를 신생회사가 그것도 담 회장의 아들이 인수했다는 점에서 찜찜한 점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당시 담서원씨는 25세로 군 복무 중이었다. 당연히 자금 마련은 물론 독자적인 회사 인수를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당시 업계에서는 아이팩을 통해 고배당을 받아온 담 회장이 “아들에게 아이팩과 같은 ‘현금 마련 창구’를 넘긴 것이 아니냐”며 아들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더욱이 이 일련의 과정들이 드러난 것은 2년이나 지난 뒤인 2015년이었다. 2013년 당시 담 회장은 3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이는 고배당 논란으로 담 회장이 아이팩 지분을 오리온에게 넘기기 1년 전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담 회장이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에 모든 것을 비밀에 부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오리온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에 매각을 했다"고 일축할 뿐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았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군 복무 중이었던 담서원씨가 어떻게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회사를 인수하게 됐는지, 또한 랑팡아이팩을 인수할 수 있었던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오리무중이다.


언론사 입 막기 위한 소송전?


오리온에 대한 논란은 매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3월 초부터 이혜경 전 동양그룹 회장과의 소송으로 ‘가족 간의 재판’ 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달았다.


때문에 언론사 역시도 언제나 오리온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리온은 이 같은 언론사들이 썩 달갑지는 않은 모양새다. 언론사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송’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오리온 측은 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사송을 걸었다. 오리온 담철곤 회장 등 오너일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 원 상당의 거액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언론사는 담 회장 등 오너 일가와 관련한 ‘황제 배당’ ‘14억짜리 업무차량’ 등의 비판하는 내용을 기사로 담았다.


이에 법원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한다며 원고인 ‘오리온’ 측의 패소를 선고하면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처럼 오리온이 오너 일가에 대한 비판 기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소송을 벌인 것은 지난해 한번 뿐은 아니다.


그전에도 오리온 측은 오너 일과와 관련한 비판적 기사를 쓰는 언론사와의 소송을 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리온이 소송을 앞세워 언론사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 오리온 측은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회사 측에서 보기엔 관련 기사가 과한 보도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가 훨씬 더 많이 보장되는 편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적 판결은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리온에 대한 언론사들의 보도가 과하다고 느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언론사와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같은 언론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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