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2013년 6월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요청시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개선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


고발요청기관은 의사 결정의 신뢰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법정 단체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서 고소·고발 증가로 기업활동 위축되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기에, 의무고발기관 확대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고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면서 사익편취 금지 및 공시의무 대상은 종전대로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상향됐지만 차등 규제안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존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해외계열 지배관계 등 공시 의무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고의적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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