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적인 판촉비 강요’…마트측 "사실과 다르다...우유업체 일방적 주장"

▲ 롯데마트 (네이버지도 캡쳐).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롯데마트가 유통업계의 이점을 활용해 우유 납품업체들의 목을 죄어온 의혹이 제기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의 맹점을 이용해 판촉비를 전가하고 이벤트성 세일 등을 강요해 온 것이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공정위로부터 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또한 판매장려금이란 명목으로 2년간 61억원을 41개 납품업체로부터 미리 받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들에게 제왕처럼 군림하며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지>가 취재해 보았다.


특약매입거래, 예외 인정 조항 이용?


입점업체, 초과비용 분담 강요 정황


롯데마트가 우유 납품업체들에 판매촉진비 지불을 강요하고 이벤트성 세일을 종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와 거래하는 우유회사 임원에 따르면 “수년간 롯데마트가 과도한 판매촉진비 지불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이벤트성 세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작 롯데마트는 우유회사에게 특별 행사 등은 일시성이 짙다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그 횟수는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우유회사 임원은 롯데마트가 이 같은 갑질 행태를 부리는 이유의 기저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꼬집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 측이 원하는 경우 과반을 넘는 판촉비를 지불하는 것이 인정된다. 롯데마트는 법의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며 상품의 매장 판매가를 낮춰 경쟁사와 차별화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품대금을 깎거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는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개정안에서는 특약매입거래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입점업체는 대형유통업체가 매장위치를 바꿀 때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무조건 절반 이상 부담해야 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입점업체가 서면으로 50%를 초과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입점업체의 판촉비 지불이 허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마트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우유회사 임원은 “롯데마트는 거래할 때마다 ‘판촉비 지불은 납품 측의 의사다’라는 문서를 발행해 이를 납품업자에게 전자서명을 받아왔다”면서 “우유회사들은 유통 대기업인 롯데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분기에 한번 꼴이었고, 이벤트나 행사 성격이 짙었다”며 “3년 전부터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더니 현재는 한 달에 3번 정도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Y우유회사 임원은 “마트 직원이 계약을 할 때 ‘납품업체가 먼저 판촉비 50% 이상 부담을 요구했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자단말기(PDA)에 가져와 서명을 받는다. 과정상의 이유로 공정위가 조사를 나와도 허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과도한 판촉비를 전가한 적이 없다. 그와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또한 “이벤트성 세일은 오히려 업체쪽에서 행사를 요청해온다”며 “유통업체가 특정 제조업체에 특정 품목에 대한 행사를 협의하는 구조가 아닌, 제조업체 측의 요청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 롯데마트 측에서 보내온 해명 메일 캡쳐.

‘억 소리 나는 과징금’‥대형마트 3개사, 과징금만 총 238억원


이러한 논란이 인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5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옛 홈플러스테스코 포함) 등 대형마트 3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후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중 롯데마트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8억5800만원이었다. ▲불완전 서면 교부 ▲부당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의 사유였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불완전 서면 교부', '부당반품' 등에서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을 법원에서 소명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또한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누락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이미 완료했으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전에 자진 시정 조치를 취해 전부 환급 조치를 완료했으며 공정위 조사 당시에는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사유인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은 것이다. 공정위 조사 전 시정 조치를 취해 조사를 피했다고 해명은 했으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