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유럽연합이 조사 중인 반독점거래 혐의에 대해 구글이 공식 반박을 하고 나섰다. EU는 내년에 구글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구글의 고문 변호사인 켄트 워커 수석 부사장은 블로그에서 “EU가 주장한 사례는 증거가 없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EU의 주장은 사실과 법, 경제학 측면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쇼핑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며 경쟁사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외신들은 구글이 30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구글 측은 독일의 온라인 쇼핑 이용 통계를 예시로 제시하며 구글이 쇼핑 검색을 독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켄트 워커 부사장은 “독일 온라인 쇼퍼들의 3분의 1은 어디서 구매하든 가장 먼저 아마존에서 물건을 검색한다”며 “14.3%만 구글에서 물건을 검색하며 6.7%만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의 검색 서비스와 가격 비교 사이트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켄트 워커 부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검색사이트에서 유럽 서비스를 확대한 아마존과 이베이 등 인기 사이트로 상당한 트래픽이 유입됐다”며 “우리의 광고를 우선으로 노출했다는 것과 대조되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구글 관계자는 “우리는 (EU가) 불확실한 사실과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며 “인터넷 쇼핑 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많은 선택권, 지속적인 혁신으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U 관계자는 “각 사례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구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조사의 최종 결과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켄트 워커 부사장은 “오늘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려했던 우리의 광고 서비스 애드센스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며 “수일 내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EU는 지난 4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계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EU가 문제시 했던 구글의 반독점 행위는 총 3가지이다.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검색엔진 사전탑재 ▶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두드러지게 한 것 ▶제조사에 경쟁 OS 설치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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