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일각‥미공개정보 이용 의구심

▲ 동원그룹 홈페이지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동원참치.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먹어봤음직한 참치 통조림이다. 동원참치는 국내 시장점유율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으로 동원그룹 창업주인 김재철 회장의 손에서 탄생됐다. 김 회장은 지난 1981년 동원식품을 설립하고 이듬해 11월 국내 최초로 참치통조림을 출시했는데, 동원참치는 현재까지 참치통조림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동원참치라는 베스트셀러를 탄생 시킨 김 회장은 동원그룹을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 4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종합그룹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의 조카들이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시스템즈 주식매매로 1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증권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동원그룹과 김 회장 조카들이 주식매매로 대박을 낸 과정에 대해 살펴봤다.


참치업계 1위…‘성장기와 혼맥’
회사 성장과 함께 늘어난 지분


동원그룹 창업주인 김재철 회장은 해양을 통해 멀리 동쪽으로 뻗어나간다는 의미에서 회사 이름을 동원으로 지었다고 한다.


동원그룹 태동과 성장


지난 1969년 세운 동원산업이 현재의 동원그룹의 모태다. 김 회장은 서울 명동에서 자본금 1000만원으로 직원 3명과 함께 동원산업을 설립했으며, 당시 일본의 식품 및 수산업체인 도쇼쿠로부터 두 척의 배를 차관 형식으로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1979년에는 국내 최초로 참치 선망선을 도입했으며 1981년 동원식품을 세우고 이듬해 참치통조림을 출시해 지금까지 참치통조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1996년 동원그룹 공식 출범을 알렸으며 5년 뒤인 2001년에는 동원그룹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세워 모태인 동원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당시 김 회장은 장남인 김남구 씨에게 금융을 맡기고 차남인 김남정 씨에게 식품 계열사를 맡겼는데, 장남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은 2004년 3월 동원증권 대표이사에 오른 뒤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설립했다.


식품 계열사를 물려받은 차남 김남정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지분 67.98%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동원그룹 부회장에 올라 있다.


동원그룹은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수직계열 형태로 구성돼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냉장(100%) ▲코리아화암(100%) ▲동원CNS(100%) ▲동원시스템즈(85.53%) ▲동원F&B(71.25%) ▲동원산업(59.24%) 등 6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 중 동원F&B와 동원산업, 동원시스템즈는 각각 6~8개의 손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동원그룹 혼맥(婚脈)


김 회장은 슬하에 2남 2년 뒀는데, 이들로 인해 이어진 사돈들의 집안이 남다르다. 장관부터 국가정보원장까지 폭 넓은 인맥을 자랑한다.


▲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장남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의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을 고병우 전 장관의 딸 고소희 씨와 지난 1992년 결혼을 했다.


김 회장의 장녀인 김은자 씨는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재직 중이던 검사와 혼인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차녀 김은지 씨는 지난 1992년 고(故) 김택수 전 국회의원의 4남인 김중성 씨와 결혼했다.


차남 김정남 부회장은 3년여의 연애 끝에 지난 1998년 25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고(故) 신건 전 국회의원의 셋째 딸 신수아 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투자의 신(神) 탄생


동원그룹은 재계에서 비교적 조용한 그룹으로 꼽힌다. 그룹 규모에 비해 큰 사건 사고가 많지 않은 편이었고, 꾸준히 기업의 몸집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 회장의 조카들이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시스템즈 주식매매로 1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증권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회장의 조카 김중한 씨는 지난 2013년 6월 17~21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동원시스템즈 주식 1만 7330주를 주당 7940~8100원 사이에 매입했다.


중한 씨는 김 회장의 동생 동해하이테크 김재국 전 사장의 아들이자 김 회장의 차남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의 사촌으로 특이하게도 일본 국적자다.


중한 씨는 이어 6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재차 동원시스템즈 주식을 매입해 보유수량을 4만 3820주까지 늘렸다. 매입 대금은 한 주당 8100원을 넘지 않았다.


4개월 후인 11월 21일 동원시스템즈는 산업용 특수필름 등을 생산 판매하는 한진피앤씨를 351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당시 동원시스템즈는 E.O.E 및 연포장재, 식품분야 포장재 부문의 사업을 해오고 있었으며 한진피앤씨 인수로 종합포장전문기업에서 첨단산업소재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었다.


조점근 동원시스템즈 대표는 당시 “한진피앤씨의 산업용 필름 등을 생산하는 수지사업 부분과 동원시스템즈의 연포장재를 비롯한 기타 포장부문(PET용기, 성형용기, 공관부문) 및 알루미늄 압연 기술을 결합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10억으로 100억원 벌어‥‘대박’
‘내부정보 이용 VS 개인투자’


회사도 쑥쑥↑‥지분도 쑥쑥↑


동원시스템즈가 한진피앤씨 인수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자 동원시스템즈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동원시스템즈는 2014년 10월 유리병과 페트병, 알루미늄 캔을 제조하는 국내 최대 포장재 제조업체인 테크팩솔루션과 참치캔 제조업체 탈로파시스템을 잇달아 인수했다.


동원시스템즈가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가는 와중에 중한 씨 역시 꾸준하게 동원시스템즈의 지분을 늘려나갔다.


이로 인해 중한 씨의 동원시스템즈 보유주식은 10만주까지 늘어나게 됐다. 중한 씨가 꾸준하게 매입한 동원시스템즈 주식 10만주는 7940~1만 5000원 사이에 취득했으며 총 10여억원이 소요됐다.


10배의 수익


중한 씨가 동원시스템즈 주식을 10만주로 불려갈 동안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린 동원시스템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 주가 상승은 당연했다.


주가가 상승하자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집해 온 중한 씨는 지난해 4월 21일 1주당 4만 850원에 500주 매도를 시작으로 24일까지 4만원 초반에서 4만 9000원 사이에 총 2만 8376주를 팔아치웠다.


이어 같은 해 7월 29일 2억원을 들여 한 주당 10만 8600원에 1810주를 다시 매입했으나, 8월 19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는 7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각했다.


중한 씨는 총 12억원의 투자금으로 1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 봤다.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것이다.


동원시스템즈 주식 매매로 큰 차익을 본 중한 씨는 지난 2월 2일부터 다시 장내매수를 통해 보유수량을 2만여 주로 늘렸다.



뒤늦은 타이밍


중한 씨의 형인 김호랑 씨도 2014년 8월 18일부터 우선주를 포함해 동원시스템즈 주식을 1만~2만 8000원대에 매집해 8만 5000주 가량을 보유중에 있다. 동원시스템즈의 주가가 현재 6만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5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호랑 씨는 지난해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500여주를 5만 2700원~6만 6072원에 매각에 1억여원의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중한 씨와 호랑 씨가 동원시스템즈를 통해 쏠쏠한 재미를 본 반면, 이들의 형인 김도한 씨는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한 씨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동원시스템즈 주식을 매입했으나, 당시 7~8만원대 보다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 동원시스템즈 주요 주주 현황(금감원 전자공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의혹


한편, 중한 씨와 호랑 씨의 시세차익을 놓고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00억원 가량의 수익으로 대박을 친 중한 씨가 동원시스템즈의 내부정보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원그룹 오너일가의 특수관계인인 중한 씨 등이 동원시스템즈의 인수합병 등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려 했던 회사의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만약 그랬다면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미공개정보란 투자자의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회사의 내부정보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 한국거래소
여기서 말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는 내부자란 회사 임직원 및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 등이며 회사 내부자는 아니지만 회사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감독기관 임직원, 기자, 공인회계사, 주거래은행 임직원 등도 준내부자로 분류돼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내부자나 준내부자에게 1차적으로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람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된다.


그냥 개인투자?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동원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 분들(중한·호랑·도한 씨)이 경영에 참여하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개인투자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분들이 같은 형제인데,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손해를 본 분도 있다. 회사 내부정보를 아는데 누군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손해를 보겠느냐”면서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어 이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선을 그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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