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임금근로자의 17.4%, 337만명 영향…위반 시 처벌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 고용노동부가 5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했다.


이는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천230원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게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근로자에게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돼 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재심의요청 ‘거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 1일 기간 중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의제기에 따라 정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재심의요청은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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