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 최종회의를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 협상이 거듭되는 파행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오는 16일 최종회의를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7천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65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앞선 노사 간 합의 결렬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6253원(3.7%)~6838원(13.4%)’ 수준의 최저임금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노사 양측은 전날까지 사용자 위원의 ‘동결안’과 노동자 위원의 ‘1만원 인상안’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재역할을 담당한 공익위원들이 이날 인상률 3.7%~13.4% 수준의 심의촉진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즉각 반발했다.


먼저 노동자 위원들은 공익위원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조정안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 당초 노사 양측이 주장해온 민감한 핵심 사항들이 모두 빠져 있다는 불만 섞인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회의, 노사 간 합의 결렬에 중재안 제시…“양측 모두 불만”

사용자 위원 역시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들은 이번 조정안은 악화 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 현실 파악에 미흡했고, 영세상인 중 4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너무 ‘과도한 임금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공익위원들이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6.5%~9.7%, 최저 5580원에서 최고 6120원 수준의 심의촉진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중재안에 불복한 노동자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이후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만이 남아 표결을 진행했다.


결국 극심한 진통 끝에 올해 최저임금은 8.1% 인상된 6030원으로 의결됐고, 이번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순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최저임금 협상은 지난 2008년 노사 간 합의 타결 이후 8년째 단 한 번도 중재 없이 양측 간 합의로 타결된 적은 없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발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인 오는 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 도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양측 간 불협 화음이 워낙 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최저치와 최고치의 폭 역시 너무 커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심의 촉진구간이란?

더 이상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노사 양측의 요청을 수용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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