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인턴기자]4년여간 지속된 6개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무혐의가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공정위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담합 의혹을 무리하게 밀고나간 탓에 오랜 시간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하나▲국민▲신한▲우리▲SC은행▲농협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결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심의절차 종료'를 확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혐의 판정과 다름없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이루어 진 다음이라 하더라도 혐의입증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개념에선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6개 은행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날 고시한 수익률 기준으로 파(par)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은행들은 상당기간 CD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가계대출 금리를 책정해 왔다. 이는 CD금리가 높은 상태로 지속될수록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은행들이 크게 받을 수 있는 형태다.


결국 은행들이 시장 상황이 반영된 은행채 이자율 보다 CD금리를 더 높게 지속함으로써 대출이자 수입을 부당하게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무처가 근거로 삼은 것은 지난 2007~2008년 46%였던 은행들의 CD 파(par)발행 비율이 2009~2015년 89%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또한 주요 6개 은행 실무자들이 당시 발행시장협의회 메신저를 이용한 CD 발행금리와 관련된 쌍방 대화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 잔존만기가 동일한 은행채와 비교했을 때 이자율 변동이 지나치게 굳어 있다는 것 등도 담합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 심사위원들은 사무처 심사관의 의견, 은행 측의 반론 등을 종합하여 다른 판단을 했다.


대부분 통상적인 담합 행위는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일어나는 반면 담합 혐의를 받은 은행의 CD 발행 시기는 길게 3년 9개월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또한 위원회는 CD에 관련된 채팅도 담합이라고 확언하기엔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CD 발행과는 관련 없는 실무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당 시기에 예대율 규제 등으로 CD 거래량이 감소해 시장금리가 형성 될 요건이 불충분했다는 점, 업계에서 전일 CD 고시 수익률을 편의상 사용하면서 CD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굳어있는 형태를 보였다는 은행 측의 반론등도 일부 고려됐다.


위원회는 금리 하락기와 비교했을 때 금리 상승기에는 전일 수익률로 담합하는 유인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들어 심사관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임위원들은 전월 2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토의를 거쳤지만 바로 결정짓지 못했고 일주일 뒤인 29일 결론을 도출했다.


CD금리 담합 의혹은 공정위 사무처가 4년여간 장기간 조사를 실시해온 것으로서 무혐의 결론이 나자 이를 놓고 시장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금융업계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논란을 만든 실무자 채팅방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암묵적인 형태의 담합으로 추정되는 사건이었기에 확실한 정황 증거를 수색할 필요가 있었고 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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