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인턴기자]오는 2017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타결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근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안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하는 기간은 고용부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이다.


다만 앞서 벌인 여섯 차례 협상에서 양측 간 의견이 좀처럼 타결 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법정시한을 엄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최저임금 쟁점 <무엇>


그간 쟁점으로 부각됐던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여부였다.


지난 27일 개최된 제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월급 표기를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시급으로만 결정‧고시)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굳혔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더 이상의 인상률 심의 지체는 안 된다고 알렸다. 이 요청에 따라 두 안건을 표결 처리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인상률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표결 결과는 2017년도 최저임금 표기를 올해와 동일하게 시급‧월환산액(월급)을 병기하자는 공익위원 안을 상정 과반 찬성이 되며 의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는 경영계가 PC방, 이‧미용업, 주유소, 편의점, 택시, 경비업 등 6개 업종으로 제한한 상태로 시범 도입하자고 한 것을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에 동일 금액을 적용하는 현행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노동계 VS 경영계 인상률 의견격차?


이날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의 인상률이 최초로 제시됐다는 것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 인상안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안을 각각 내세웠다.


노동계의 주장은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감안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65%인상된 1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수년 동안 최저임금이 7~8% 수준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는데도 추가로 더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약정된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고용 악화를 유발해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내용이다.


문제는 요지만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조건도 크게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는 4000원에 달한다. 예년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2014년에 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벌인 최저임금 심의를 제외하고는 법정 시한이 지켜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작년에도 최저임금 최종안 법정시한은 6월30일이었지만 최저임금위의 엇갈린 주장이 타결되지 않아 7월9일에야 최종안이 결정된 바 있다.


한편 올해 법적시한은 28일이다. 다만 고용부 장관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양측의 의견이 타결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위원들이 심리적 시한을 7월 초까지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행방이 어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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