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예산 지원에 자유로워와…제도-법적인 장치 마련해야

▲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시행 된지 5년째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잇는 가운데, 제도 성격까지도 애매모호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13일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적 동반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2월에 설치된 기구다. 이들은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를 공표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에 동반위는 2010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돼,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초대위원장을 맡으며 주목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이 중도 하차 이후, 2대 위원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3대 안충영 위원장 등이 수장에 나섰지만 정 위원장 만큼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에는 태생적 한계까지 드러내며 위상도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의견 엇갈려


해마다 발표되는 동반성장지수도 대기업들의 연이어 나오는 볼멘소리에 동반위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급으로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장 지배적 위치 남용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신뢰성은 이미 잃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이상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렸다. 무엇보다 '중기적합업종 법제화'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중기적합업종은 2011년 제조업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이 3년 동안 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맞춰, 대기업에 시장 진입 자제, 사업 철수 등을 권고토록 했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인해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었다.


게다가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적합업종을 법제화를 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기보다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약이 중요하다”며 “공동 노력할 수 있고 해외도 같이 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의 이행력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합의절차 및 권고사항 이행수단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반위 예산 57억2900만원 중 36.7%인 21억원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동반위가 대기업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에 따른 볼멘소리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 개선 필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이 추진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며 ”태생은 민간 자율 기반이지만 법을 적용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두부 제조업의 경우,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월평균 수익이 57억6100만원에서 2014년 46억4700만원으로 감소하고, 중소기업군의 월평균 수익도 7억300만원에서 5억76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법제화가 안 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동반관계 및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설치된 존재 이유에 반대되고, 법제화될 경우 이를 주도하고 있던 동반위의 역할과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업계에서도 동반위가 민간자율 합의기구이다 보니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예산지원에 휘둘렸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지정 등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동반위에 따른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 개혁과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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