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겸직 위반 혐의로 무더기 징계 위기에 처했다.(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대기업 사외이사로 등록된 고위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겸직 허가 없이 활동하다 무더기 징계 위기에 처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요기업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현재 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 차장검사 등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 신고 없이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형로펌에 소속된 A변호사는 자신이 총장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2013년부터 담당하고 있다. 그는 올해 주총에서 3년 간 임기를 연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B변호사도 총수가 옥고 중인 CJ의 사외이사로 등록돼 올해 재선임됐다. 또한 검찰총장을 지낸 C변호사는 지난해 특혜 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NH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D변호사도 2015년 기아자동차 이사회에 합류했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E변호사는 동부지검 관할 구역에서 제2롯데월드를 추진하던 롯데쇼핑의 신임 사외이사가 됐다.


이들 모두 겸직 허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관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중 이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소속 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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