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잡이 대신 금수저 잡았다?

[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한 살배기 손자가 재계에서 화제다. 이제 갓 태어난 지 1년을 갓 지난 손자가 2000만원대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문제는 윤석금 회장이 집행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이다.


항소 끝에 집행유예를 얻어낸 후 한 달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표적인 ‘흙수저’라 불리는 윤석금 회장이 자신의 손자에게는 ‘금수저’를 쥐어주며 곱지 않은 시선이 향하고 있다.


대표적인 ‘흙수저’ 회장님‥1살 손자에겐 2천만원 주식
집행유예 기간 중 물려준 주식‥법적 책임 없으니 그만?


지난해 12월 14일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무 상환의 능력과 의사가 없는데도 1198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웅진그룹은 CP 발행 전에 이미 회생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CP 발행 사기’ 의혹을 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회장은 CP 발행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으로 CP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웅진코웨이 매각을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 매각대금이 기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했다”고 판단했다.


수상한 주식 취득?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제 갓 돌을 지난 손자가 1795주(0.01%)를 취득했다. 지난 달 18일의 일이었다.


윤 회장의 손자는 2015년 1월 13일 생으로 이제 갓 첫 돌이 지났으며, 당시 투자금액은 주당 평균 1만 1100원인 1990만원이다.


현재 최저시급이 6030원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하루에 10시간씩, 주 7일을 쉬지 않고 한 달을 꼬박 일해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1,809,000원이다. 10개월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이제 한 살배기 손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살 수 없는 돈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윤 회장이 자기 스스로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금 회장은 ‘샐러리맨 신화’로 불리며 일명 ‘흙수저’ 회장님이었다. 백과사전 세일즈맨으로 시작해 30대에 출판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정수기 사업 등 까지 영역을 넓혔다. 웅진그룹은 윤석금 회장의 손으로 일군 회사나 다름이 없다.


윤석금 회장은 이 때문에 종종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영권을 물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왔기에 이 같은 행동이 더욱 논란이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웅진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던 지난 2014년 두 아들인 윤형덕씨와 윤새봄씨에게 웅진홀딩스 지분을 두 아들에게 넘겼다. 이후 사실상 경영권 승계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고 있다.


현재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웅진은 장남 윤형덕 상무보가 지분 12.51%를, 차남 윤새봄 상무보가 12.48%를 갖고 있다.


‘은밀하고 빠르게’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논란은 이 뿐이 아니다. 윤 회장의 두 아들인 윤형덕 웅진씽크빅 상무보와 윤새봄 상무보는 지난 15일과 20일 사이에 각각 17만9765주를 사들여 총 35만9530주를 사들였다. 당시 두 사람의 투자자금인 40억 원이었다. 이를 사들이면서 두 형제의 소유지분은 197만주까지 늘어났다.


지난 달 중순 가족들의 주식 매수가 유독 늘었다. 주식매입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이다. 하지만 웅진의 주식 매입에는 묘한 부분이 있다.


지난 1일 웅진이 실적을 발표했다. 주식 매입 후 약 10~15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웅진씽크빅은 지난 1일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0.1% 증가한 233억6999만원을 기록했다고 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504억9256만원으로 1.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33억9918만원으로 28.8% 증가했다.


이후 웅진씽크빅 주가는 이후 상승곡선을 그렸다. 당시 손자와 아들들이 주식을 매입할 때만 해도 11000원 내외였지만, 이후 149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14500원과 14900원에서 오가고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오른 금액이었다.


불과 한 달 만에 30%내외의 시세 차익을 준 셈이 돼버렸다. 실적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오너 일가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의혹도 나오고 있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시점이 묘하다. 웅진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한 달도 아닌 10일여를 앞두고 사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불거질 수 있다”며 “게다가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인데 이렇게 큰 논란이 일어나면 본인에게도 좋을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처음이 아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업계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웅진홀딩스는 기업회상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하며 논란을 양산했다. 당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주식을 팔았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결국 이에 금융감독원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행위를 일제 점검토록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윤 회장 등을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스페셜경제는 이에 대한 웅진 측 답벼을 듣기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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