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해 연대납부의무 면제

▲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스페셜경제=권종안 인턴기자] 여태까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내던 법이 변경돼 올해부터는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무의무 면제 제도'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가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의 부모사망 여부와 소득 여부 등을 확인해 건보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은 시행령변경에 대한 배경에는 복지부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7살 여자 아이 A양과 9살 남자 아이 B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둬간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져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변경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 전 건강보험법은 소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재산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건보료를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 의무를 지도록 한 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의 납부의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청년층은 아직도 지역건보료 연대납부 의무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2014년 다수의 20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압류조치 사례가 3만8천980건, 금액 615억에 달했고, 지난해 7월말 현재까지 2만8천220건, 액수는 438억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재산은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청년층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는데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예금 등 재산을 압류당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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