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심사 중…민감한 시기 의혹 '자초'

▲ 인터파크 본사(네이버 거리뷰)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인터파크(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카카오, KT와 겨루던 중 유일하게 탈락해 쓴맛을 보고 있는 동시에 임원 3명의 이른바 ‘주테크 논란’이 일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일을 저지른 임원은 김동업 대표, 강동화 부사장, 김양선 전무 등이다.
앞서 인터파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추진했는데, 임원3명은 이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행사했으며, 예비인가 심사 결과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실제로 인터파크는 인터넷은행 추진 중 주가가 크게 올랐고 심사에서 탈락된 이후 주가는 하락했다.
특히 이들은 탈락 전에 주식을 매도했는데, 탈락할 것을 미리 알고 심사 전에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파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고 업계에서 또한 인터파크 임원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인터파크 임원 3명의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임원 3명… 김동업 대표·강동화 부사장·김양선 전무
인터넷은행 예비심사 탈락 전 주식 매도, 시세차익↑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존재로 부상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추진 업계에서 ‘빅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고 2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관심을 드러낸 곳은 카카오(카카오뱅크), KT(K뱅크), 인터파크(I뱅크)였다.


지난달 29일 결과가 발표됐고 카카오 중심의 컨소시엄인 카카오뱅크와 KT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터파크의 I뱅크는 유일하게 탈락했고 회사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금융위가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3곳의 주가가 ‘극과 극’을 나타냈다. 결과 발표 후 카카오는 30일 장중 13% 상승을 기록했고 KT도 이날 7%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인터파크는 전날에 비해 6%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인터파크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미소’를 짓는 이들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터파크 임원 3명이다. 이들은 임원들의 특권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으로 시세차익을 올렸고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


이와 관련, ‘시세차익’이란 매매차익 이라고도 하며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이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식을 한주당 20만원에 샀는데 다음날 25만원에 거래가 진행돼 25만원에 팔았다면 5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김동업 대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서류 캡쳐)
‘기막힌 타이밍’


김동업 대표, 강동화 부사장, 김양선 전무 등 임원 3명은 인터넷은행 사업 추진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이와 관련, 주식매수선택권은 법인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미리 정한가격 등)에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회사발전에 공로한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꼭 나쁘다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시기가 예비인가 결과 발표 직전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마치 심사에서 탈락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마냥 행동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넉넉해진 지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인터파크 김동업 대표이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하고 난 후인 지난달 19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당시 주당 2만3350원이던 인터파크 주식 5000주를 주당 4800원에 매수했다.


이어 김 대표는 매수한 주식을 빠른 시일 내로 팔아치웠다. 그는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나오기 약 5일전부터 3회례에 걸쳐 사들였던 주식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까지 대량으로 팔았다.


지난달 11월 25일에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5일전인 지난달 24일 1만1700주를 2만3370원에, 25일에는 5264주를 같은 가격대인 2만3271원에, 그리고 그 다음날인 26일에도 3000주를 2만3454원에 각각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의 시세차익은 세금‧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 9600만원에 달한다.


강동화 부사장도 지난달 19일 주당 4800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1만주를 매수, 이후 당일 날과 그 다음날 7500주를 시세인 2만4000원대에 매도했다. 강 부사장 또한 약 1억47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게다가 인터파크 ENT부문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김양선 전무도 지난달 19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당 4800원에 주식 1만3000주를 산 뒤 다음날 4000주를 24,556원에 바로 매각했다.


다만 김 전무는 김 대표와 강 부사장보다는 적은 시세차익을 나타냈다. 김 전무는 약 79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강동화 부사장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서류/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캡쳐)
▲김양선 전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서류/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캡쳐)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논란을 제기한 매체랑 법적소송을 밟고 있다며 기사를 쓰지 말고 여기에 휘말리지 말고 고생하지 마세요. 끊는다”라며 취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는데도, 타사에 법적 소송을 하고 있으니 기사 쓰지 말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회사의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챙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매도 타이밍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들은 “또한 인터파크에 투자해 이번 사태로 손해를 본 이들은 임원 3명이 예비심사 탈락 전에 마치 이를 알고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가도 하락하고 심사에 떨어져 개미투자자들의 실망은 더 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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