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행정처분 취소 소송 맞불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지난 10월 27일, 성동구는 삼표레미콘에서 폐수를 중량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채수한 결과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무단 방류 의혹을 받고 있다.


성동구는 채수한 폐수에서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등 성분이 검출돼 폐수에 시멘트도 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동구는 삼표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지만 삼표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원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폐수 무단 투기 의혹으로 그동안 성동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삼표 공장 이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 ‘삼표레미콘’을 살펴봤다.


지난달 10일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에 시멘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7일 성동구청은 삼표레미콘 공장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비밀배출구를 통해 일부 하천으로 유출되는 현장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채수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다량의 부유물질 ‘적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삼표레미콘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에 SS(부유물질)이 배출허용기준(120.0㎎/L)을 초과했다. 집수조에서 나온 원폐수에는 부유물질이 158.0㎎/L로 38.0㎎/L 초과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에서 채수한 폐수 역시 506.0㎎/L으로 기준치를 4배 이상 웃돌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오염도 검사에서 COD와 SS 등 11개 항목을 검사해 1개 항목이라도 기준치를 넘을 경우 ‘수질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랑천과 합류되는 지점에서는 96.0㎎/L으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넘진 않았다. 하지만 이는 평상시 검출량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치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성동구 측은 “중랑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와 성동구는 매달 1회씩 중랑천 수질검사를 실시하던 중 평상시 중랑천 수질보다 SS가 높게 나타났다”며 “평상시 중랑천의 SS는 16㎎/L가 검출되는데 이번에 중랑천과 합류지점에서 채취한 폐수에는 약 6배가 넘는 96㎎/L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측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업정지 10일 처분


삼표측의 의견제출을 받아 검토한 성동구는 지난 1일 “삼표레미콘 공장은 도심 속 환경오염배출업소인 만큼 폐수관리를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비밀배출구를 통해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것은 심각한 위법사항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결정했다.


구의 조업정지 10일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다. 이에 삼표측은 즉각 반발했다.


성동구, 삼표에 공장 조업정지 처분…삼표, 법적 대응 모색
중랑천 폐수 방류에 대한 책임…공장 이전 촉구 반발 확산



삼표측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수조는 내부 사방이 막힌 구조로 외부 배출구가 없으며 집수조 내 물은 공장 바닥청소 용수와 빗물을 모아둔 물로 레미콘 생산에 전량 재활용한다”고 성동구에 주장을 반박했다.



삼표는 또 구청 점검 당일 비가 많이 와서 집수조 내 물이 흘러넘쳤을 수 있지만 미미한 양으로 환경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표는 그러면서 법원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성동구와 삼표간 법적다툼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삼표 공장’ 이전 논란

삼표측은 이번 무단 폐수 방류 의혹으로 공장 이전설도 다시금 수면 위로 북상했다. 그동안 성동구 주민과 의회측은 꾸준히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촉구를 주장해 왔다.


성동구의회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촉구 특별위원회’는 삼표레미콘 공장의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 공장 이전을 조속히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발표하며 삼표측을 압박했다. 의회는 삼표레미콘 공장의 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방지 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공장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폐수 방류에 대한 성동구 의회의 현장방문에서 이성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문제 외에도 부지내 오염수가 빗물관으로 직접 유입된다”며 “비산 먼지, 레미콘 차량의 매연, 도로파손 등 30만 성동구민의 환경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상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위원회는 폐수 무단 방류 의혹 직후인 지난달 5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장 이전을 촉구했다.


추진위 측은 “40년 가까이 삼표레미콘 공장이 소음, 분진 등 각종 공해 물질을 배출해 인근 성수고 학생들과 30만 성동 구민들이 환경오염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미세먼지, 분진발생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삼표레미콘 공장은 즉각 이전해 성동구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은 성동구 구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주민들이 지난해 말 추진위원회를 꾸린후 올해 2월까지 공장 이전 서명운동에 구 인구의 절반인 15만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다.


성동구의 한 주민은 “그동안 삼표레미콘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폐수 무단 방류가 확인되면서 공장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