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가중…‘돈 벌면 그만’

[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한때 화장품업계에서 주름잡았던 ‘코리아나 화장품’이 화장품 강매, 불법 의료시술 등 논란에 휘말리며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블로그나 SNS 등에서 코리아나에 대한 불만이 끊임 없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를 고치기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짜’라는 말에 현혹 돼 코리아나 뷰티센터를 찾은 고객들은 오히려 악몽같은 경험만 하고 돌아오고 있다.


“무료로 피부 관리 해드려요”라며 소비자 현혹
실상은 강매에 환불 거부까지‥‘모르쇠’로 일관


“안녕하세요. 코리아나입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서 무료로 피부 관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이벤트 당첨이 늘어난 다면 좋은 것이지만, 실상은 ‘화장품 강매’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SNS에 불만 폭주


‘코리아나 강매’, ‘코리아나 뷰티센터 강매’등을 검색해보면 인터넷에서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2년의 일도 아니다. 무려 2005년부터 일어난 일이지만, 코리아나 측은 별다른 대응 없이 여전히 소비자를 현혹 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월 경 택배를 찾으러 가던 중 한 여자가 이벤트 중이라며 복권을 긁어보라고 권유했다. 호기심이 생긴 A씨는 이 복권을 긁었고 10만원 상당의 피부 관리권에 당첨이 됐다. 이후 이 여자는 A씨의 번호를 가져갔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왔다. “역삼에 있는 코리아나 뷰티센터에 피부 관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 였다. 야근으로 인해 망설였던 A씨에게 이 직원은 “안마 페키지와 골드 테라피까지 해주겠다”며 달콤한 유혹을 던졌다.


하지만 방문하자 본격적인 강매가 시작됐다. 도착하자마자 앰플 비용 2만원을 요구했고,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은 이후 오히려 1시간 30분 간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했다. A씨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팀장의 권유가 계속 됐고, 반 강요로 A씨는 12개월 할부로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를 구입했다.


팀장은 곧바로 박스에 담아왔고 A씨에게 박스를 뜯길 권유 했다. 이 내용물을 파우치에 담았다. 그 화장품으로 피부관리를 해준다는 것이었다. 이후 집에 가서 써보라며 5개씩을 챙겨줬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박스를 버리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칸이 있었고 이곳에 체크를 해달라고 했다. 그 이후 직원은 “박스가 많으니 자신이 버리겠다”고 나섰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강매행위가 많다는 것을 본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박스를 버려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돌아왔다. 계속된 항의에 직원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일부’에 해당된 이야기였다. 실링이 없어 제품의 사용여부를 알 수 없으니 집에 가지고 갔던 화장품들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결국 A씨는 집으로 가져갔던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구매를 하고서야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불법 의료 기기까지?


더 큰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코리아나는 불법 의료 기기 시술 혐의로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


경찰은 지난 달 19일 코리아나화장품이 운영하는 뷰티센터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시술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고객이 코리아나 화장품 역삼뷰티센터에서 자격증이 없는 안마사에게 의료기기로 시술을 받아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코리아나 화장품 뷰티센터에서 받은 경락 시술로 인해 목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며, 레이저 기기 시술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코리아나화장품 역삼뷰티센터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해당 센터를 수사해 자격증이 없이 안마 시술을 한 관리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의료기기 무단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개설에 대출유도까지?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뷰티센터에서 카드 개설 유도와 대출까지 유도했다는 점이다. 코리아나 뷰티센터에서 피해를 입은 B씨는 “지난 해 9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와 화장품 케어권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오늘 안으로 오라고 했다”며 “당시 처음 갔을 때 홈케어로 쓸 수 있는 제품 60만원어치와 앰플 비용 60만원어치를 구매했다”고 고백했다.


B씨는 “제품 구입에 따른 청약철회 안내 및 제품 보관동의서 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했는데내 손으로 직접 화장품 상자를 개봉하도록 유도하고, 샵에서 화장품을 보관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며 “청약철회 안내 및 제품 보관동의서에는 방금 내가 한 ‘상자를 뜯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데 동의한다는 내용과 편의상의 이유로 화장품을 샵에서 관리한다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관리를 위해 뷰티센터를 찾은 B씨에게 직원은 끊임없이 다른 제품 구매를 종용했다. 당시 B씨는 이 직원들의 화려한 언변으로 인해 또 다시 480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했다. 이후 코리아나 측은 “매월 얼마의 금액을 결제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결제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하자 곧바로 카드가입 신청서를 들이밀었다. 이후 이자비용에 대해 별다른 언급도 없었지만, 카드명세서를 받은 B씨는 이자 비용만 매달 7~8만원으로 꽤나 큰 비용 이었다.


이후 B씨는 이를 환불 요청했고, 이자비용이 약 40만원정도 발생할거라 추후 안내해주며, 60만원의 비용환불과 함께 피부관리 12회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후에 몸이 안 좋다며 1500만원 대출 프로그램을 제시해주며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까지 했다.


스페셜경제는 이에 대해 확인해보기 위해 코리아나 측과 연락을 시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음에도 코리아나 측은 블로그글만 삭제하며 ‘사건 회피’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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