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노조 선거까지’…조직적 개입?
우호적 후보 당선시키기 위한 불법 행위
이기권 장관, “놓치지 않고 수사 하겠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한국타이어의 불법 노무 관리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에게 제대로 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무성의 한 답변
우 의원의 질책에 이 장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 놓치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는 한국타이어가 직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우 의원에게 넘겨받은 뒤 검토 작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한국타이어 서승화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강력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스페셜경제>는 사실관계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타이어측에 메일을 보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답변메일에서 우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한국타이어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에 대해 “회사가 작성한 바가 없는 문건”이라고 짧게 답했다.
근로자 성향 파악‥청룡 문건
하지만 한국타이어 관계자의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과는 달리 <본지>가 우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일고 있는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당 문건은 한국타이어 측이 작성한 듯 보여지며, 회사 측은 직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회사에 비판적 성향의 노동자를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봐주기?
우 의원이 비판한 한마음 행사 준비 문건에는 사측에 동조하지 않은 조합원을 부적응 사원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 및 감시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문건에는 한 작업 단위를 QA1, QA2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QA1그룹 97명, QA2그룹 85명의 명단에 ○, △, ×와 같은 표기로 우호 정도를 분류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부당노동행위 문건이 나왔는데 노동부 대전지청은 2014년 당시 일주일 뒤에 기사를 접해 ‘시간이 지나 수사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면서 노동부가 한국타이어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력 처벌할 것”
현행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 따르면 사측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및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는 양벌규정으로 행위를 한 당사자와 대표이사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국감에서 한국타이어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장조사까지 마친 후 사실로 확인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폭스바겐 사태(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는 신차용 타이어(OE) 판매량 중 지난해 기준 29%에 해당하는 1000만여개를 폭스바겐에 공급하고 있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타이어는 배기가스 논란에 휩싸인 파사트, 티구안, 골프 외에 최근에는 페이톤용 타이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